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 가액 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써 국토교통부는 연계가 되십니다. 그럼으로 열람해서 거기에 명시된걸 보는 것이죠.
복지로에 사회보장차량기준은 참고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 보시면 순위가 있어요. 보다 유리한 쪽으로 우선 순위 적용 됩니다.
참고 하실점은 차량기준가액이 4천만원이상이면 기초연금은 탈락 생각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옵션이라 이런건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보세요.
제가 129번(보건복지부)에 연락후 기초연금쪽에 연결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하는 말씀이 직접 조사하고 책정하는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료들을 보는 것이니 국토교통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있을꺼 아니겠습니까? 그 차량만 딱 보고 금액 책정이 아니라 이것저것 체크하고 기준 할꺼 아닙니까? 그 기준은 알지 못함으로 국토교통부에 문의 해보라고 하네요.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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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가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증서에 나와있는 차량가액이 반영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의 기초연금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핸드폰 요금 할인받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도래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링크를 이용해 만 65세 한 달 전에 반드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고, 노인 부부가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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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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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본인 소유 차량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옵션비,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노인 분들 중에는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의 기준과 차량가액을 숙지하시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환산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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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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